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퇴직 전 5개월간 전액관리제 방식으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일부를 제 수당 형태로 돌려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했다며,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 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증가시키려 했다고 보고,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고가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초과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