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말레이시아 D회사가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와 주식인수 및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으나, F와 B 주식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시작하면서 원고가 풋옵션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을 해제했고, 법원은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식대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D회사가 주식옵션계약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고 풋옵션을 행사하여 주식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D회사는 주식옵션계약에 따라 E와 F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고, F와 B에게 풋옵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D회사는 G회사와 계약을 통해 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G에게 양도하였고, G는 이를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으며, 피고의 조건부 계약해제 주장도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었고, 원고의 주식대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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