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들이 피고 삼성생명보험과 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삼성생명보험과 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보험자가 열차 사고로 사망한 것이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보험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이거나 자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 삼성생명보험은 특정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직접 가입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철로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 철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가 자살하려는 고의는 없었지만, 사고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보험사고의 우발성이 결여된 경우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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