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P 주식회사는 노동조합의 장기간 불법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되자 휴업조치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예외를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신청을 승인했고, 이에 불복한 근로자들이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파업의 불법성과 회사의 휴업 조치 정당성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휴업 시 회사가 휴업수당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1996년 12월, R 노동조합은 상위 단체인 V의 지침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안 반대를 목적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1996년 12월 26일부터 1997년 1월 10일까지 파업이 지속되었고, 부분 파업 기간에도 생산량 대비 51.3%에 달하는 불량률로 사실상 정상 조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P 주식회사는 생산 계획량 대비 42,364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약 3,565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회사는 여러 차례 파업 중지와 정상 조업을 촉구했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1997년 1월 10일 17시부터 1월 18일 8시까지 휴업 조치를 하고,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 30,206명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예외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승인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의 휴업 조치가 일방적이었고, 부분 조업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거부했으며, 휴업 기간 중에도 관리자 등을 동원해 공장을 가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 전액 지급 예외는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조항이 휴업수당의 일부 감액뿐만 아니라 전액 지급 면제까지 허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인정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R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동관계법 철폐를 목적으로 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였고, 이로 인해 P 주식회사가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의 휴업수당 지급 예외 규정은 전액 면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 예외 신청 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핵심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38조(휴업수당)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의 '부득이한 사유'를 노동조합의 파업이 단체교섭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예: 노동법 개정 반대)으로 이루어져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 및 불량률 증대, 부품 공급 중단 등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 단서가 휴업수당의 일부 감액뿐만 아니라 전액 지급 면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불법 파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파업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생산량 감소, 불량률 증가, 손실액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업 중단을 위한 성실한 설득 노력 또한 입증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파업으로 인한 생산 공정의 마비와 같이 객관적으로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예외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액 지급 면제까지 가능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