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국 B 회사와 원고가 D 주식회사와의 보틀러계약을 종료하고 음료원제 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인정된 사건. 원고는 계약 종료 후 음료원제 공급을 중단했으나, 이는 D의 자산 인수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미국 B와 원고가 D와의 보틀러계약을 종료하고 음료원제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해 D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틀러계약이 1997년 4월 1일에 종료되었고, 계약 연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료원제 공급 중단이 단순한 계약 종료에 따른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D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음료원제 공급 중단이 D에 대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D의 자산인수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 행위가 실효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판단되어, 피고의 시정조치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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