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B 회사와 원고가 D 주식회사와의 보틀러계약을 종료하고 음료원제 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인정된 사건. 원고는 계약 종료 후 음료원제 공급을 중단했으나, 이는 D의 자산 인수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