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서 1978년부터 근무하며 모범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원고가 1994년 7월 4일 작업장에서 17.5톤 크레인 조작 중 2.8톤 크레인을 수리하던 외부 협력업체 직원 F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의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94년 7월 4일, 피고 B 주식회사 군포공장 내 사출기생산과에서 2.8톤 크레인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작업반장 D은 외부 기술자 F에게 수리를 의뢰했고, 원고 A에게는 17.5톤 크레인으로 작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F은 안전모 착용, 전원 차단, 안전표지 설치, 안전관리자 입회 등의 안전 조치 없이 혼자 2.8톤 크레인 위에 올라가 수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F이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17.5톤 크레인을 조작했습니다. 17.5톤 크레인은 2.8톤 크레인 상부로부터 약 20cm 간격으로 지나가며 경보기나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조작 중 원고는 다급한 외침 소리를 듣고 크레인 진행 방향을 바꾸려 했으나 크레인은 바로 멈추지 않고 미끄러져 F의 머리를 충격하여 F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반장 D은 원고 등 작업자들에게 F의 수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다른 작업을 중지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 또한 17.5톤 크레인에 경보기나 경광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F 역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수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량한 근무 수행', '회사의 명예 훼손', '법령에 의한 기소', '법령에 의한 유죄 판결', '회사의 제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처분 후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한편, 사고의 안전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작업반장 D은 정직 10일, 안전관리자 G 과장은 감급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인지 아니면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가 무효일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1994년 10월 1일 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994년 10월 1일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39,154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회사의 징계 규정상 해고 사유인 '형사소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실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자들의 과실 정도,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 다른 안전관리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조치이므로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의 정당한 이유
징계 재량권 남용 금지 원칙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과 반대급부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