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유한회사 대진교통이 노동조합 조합장인 택시 운전기사 김태훈 씨를 불법농성 주도 및 사납금 통제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김태훈 씨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단체협약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칙에도 위반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태훈 씨는 1989년 대진교통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4년 7월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1994년 9월부터 불법농성을 주도하고 사납금을 불법적으로 통제했다는 이유로 1995년 3월 10일 회사로부터 해고당했습니다. 이에 김태훈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김태훈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회사에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했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 규정이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와 신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유한회사 대진교통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김태훈 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며, 특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의 해고 제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씨의 행위가 갱신된 단체협약상의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단체협약 체결 후 약 5개월이 지나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 해고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결론 내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제한), 단체협약의 효력 우선 원칙,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령 변경의 소급 적용 법리,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갱신된 단체협약상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의 효력 우선 원칙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 효력은 더욱 강조됩니다. 이 판결에서 갱신된 단체협약이 해고 사유를 제한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했으므로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법령 변경의 소급 적용 법리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 보장 및 형법 제1조 제2항(행위시법주의의 예외)의 취지에 비추어, 징계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 갱신된 단체협약의 해고 제한 규정이 과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해고 사유를 제한하는 데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갱신된 단체협약상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과거의 사실을 들어 해고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해고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 발생 시기와 해고 처분 시기 사이의 간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