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불법 농성을 주도하고 사납금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고, 참가인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원고 회사에 참가인의 복직과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참가인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유효하며,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할 때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는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참가인을 해고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에 열거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