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가족 구성원 C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소각한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며 실질적인 이익 귀속자는 C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C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법인 가지급금을 상환한 점, 일련의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C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42,782,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특정 주식을 양도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C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양도 대금을 받은 것이며, 매월 이자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 및 소각에 따른 이익의 실질 귀속자가 C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연수세무서장은 이러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주식 양도 및 소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주장하는 C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실체성, 그리고 주식 양도 및 소각을 통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원고 A인지 아니면 C인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연수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부과된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고 A는 가족 구성원 C와 관련된 주식 거래 및 금전 대차 주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부과를 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의 신빙성이 낮고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이 조세 부담 경감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에서는 거래의 외형이나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C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의 외형보다는, 실제로 원고가 대금을 자신의 법인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점, 거래의 전반적인 목적이 조세 부담 경감에 있었다고 판단한 점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즉,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이자가 지급되는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그 실질이 조세 회피 목적의 주식 양도 및 소각을 통한 이익의 귀속 변경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실 인정 및 판단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상위 법원이 하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필요한 경우 보완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이라도 금전 거래나 재산 이전에 대한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상환이나 변제기한 연장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명확한 추가 계약서나 증빙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예: 월 이자금액 1,425,000원)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여부도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주식 양도나 소각과 같이 세금과 직결되는 거래는 그 목적과 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대금의 대부분인 570,000,000원을 다른 개인적인 채무(법인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의 성격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련의 거래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나 과세 당국은 거래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의 시간적 간격, 당사자 간의 관계, 전체적인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