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사는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 B에게 식비 574,000원을 제공하고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A 측이 선거운동원 B에게 선거운동 관련 식비 574,000원을 보전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1심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후보자 A가 선거운동원 B에게 식비 보전을 약속하고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된 진술들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후보자 A와 선거운동원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및 정치자금법 (선거운동 비용 지출 및 회계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강조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과 선거사무장 H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으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번복되는 점,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명확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등 경비를 제공할 때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약속이나 현금 지급은 후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을 경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전적 거래는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와 기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