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위해 7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담보 중 6억 원은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사이에 약정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으며, 법원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라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A 주식회사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정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약정금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
신청인 A 주식회사가 피신청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7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7426 약정금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합106793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정지됩니다. 다만, 담보금액 중 6억 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강제집행의 정지) 및 제49조 (집행정지 등의 신청), 제50조 (담보제공) 등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 신청은 법원이 결정하며,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거나 강제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의 제공방법)에 의거하여 현금 공탁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통상적으로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채권자의 손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담보 제공은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 제출로도 가능하며, 이는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유효하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