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 그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과징금 납부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시정명령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별도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과징금 납부로 인해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는 과징금을 즉시 납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과 그로 인한 사업상의 위험을 줄이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 과징금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제출한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 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과징금 납부 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과징금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