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서야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5억 1천6백만여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차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가 주택 양도 지연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기대했으나, 기존 주택의 양도가 대체 주택 준공 후 2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원고에게 5억 1천 6백만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임차인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양도 지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중 '대체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임차인의 비협조가 양도 지연의 특별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978,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체 주택 준공 후 2년이 지나서야 종전 주택을 양도했고, 그 지연이 임차인의 비협조뿐만 아니라 원고의 매도 희망가격과 매수인의 매수 희망가격의 차이 등 복합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예: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종전 주택 양도)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 기간을 초과했을 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체 주택 준공 후 2년이 지나서야 종전 주택을 양도했고, 그 지연 사유가 임차인의 비협조나 매도 희망가격 차이 등 복합적인 사정 때문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정들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만으로는 비과세 특례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 조항으로,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이 인용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대체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임차인의 비협조나 희망 매도가격 미달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주택 양도 지연에 대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계획을 세울 때는 임차인의 계약 관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도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간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