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사망하여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유가족은 망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이 회사 지점장으로 5개월가량 근무하던 중 사망하자, 그의 유가족은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가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상황입니다.
사망한 지점장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망인이 지점장으로서 실적 및 성과 평가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받았을 수 있으나, 30년 이상의 근무 경력과 업무 적응도, 그리고 다른 지점장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지속적인 실적 압박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요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한 지점장의 죽음이 이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유가족)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유사 질병 발생 여부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가족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2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수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인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때는 업무 시간, 업무 강도, 업무 내용의 변화, 동료들과의 비교, 상사로부터의 특별한 압박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근무 경력이나 기존 질병 유무 등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도 업무상 재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의무 기록이나 건강 검진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적 압박이나 업무 스트레스는 업무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급격하거나 특별한 수준의 스트레스였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약속이나 활동이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