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보호자에게 부과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학생에 대한 조치와 별개의 처분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법성 외에는 독자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해 법률상 지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에 부수하는 것으로, 원고가 이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학교폭력 사건에서의 차별적 처분에 대해서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