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원도급받아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10건의 추가·변경공사를 D에게 구두로 지시하면서 하도급법이 요구하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 추가 비용을 D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에게 서면 발급의무 위반 및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발주자 E로부터 'F공사'를 수주하고 이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하도급공사 중 10건의 추가·변경공사가 발생했는데, A는 D에게 이를 구두로 지시하고 착공 전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도면에 누락되어 있으나 기능상 필요한 공사', '현장 여건상 돌관작업', '각종 돌발상황'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D은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대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A는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A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0,000원을 부과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구두로 지시하고 기술검토자료 등을 전달한 것이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도면 누락 사항이나 돌발 상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특약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 설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징금 32,00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정한 서면 발급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 설정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하도급법의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비록 발주자와의 분쟁이 있거나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위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서면 발급의무):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 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하며, 그 서면에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D에 전달한 기술검토자료나 회의록 등은 법정기재사항(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도 없었으므로 적법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면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계약 통보를 방지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이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는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봅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정한 특약(도면 누락 사항, 돌관작업, 돌발상황으로 인한 추가 비용 전가)이 수급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이므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특약은 실제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설정 행위 자체로 금지됩니다.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시정명령) 및 제25조의3 제1항 (과징금 부과): 이 조항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행위 중지, 특약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반행위의 경중, 과거 위반 전력, 분쟁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