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외교관 F가 이미 다른 징계 사유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의 배우자가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신고자 및 제보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외교부장관은 F에게 재외공무원으로서 동반 가족의 품위 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F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F에게 배우자의 언행에 대한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F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F는 이미 다른 여러 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F의 배우자가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F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신고자 및 제보자들에게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F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 동반 가족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보아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F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외공무원인 F가 자신의 동반 가족인 배우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 가족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외교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F에 대한 대통령의 2021년 7월 9일 자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외교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F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F가 배우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상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일부 인정되면서도,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이 규정은 재외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해야 하며,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외교관 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리 적용: 법원은 원고 F가 이미 다른 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배우자가 총영사관에서 신고자 및 제보자에게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주의를 주고 교육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의 총영사관 방문을 미리 알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원고의 책임이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일정 부분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은 본인의 직무 관련 행동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의 품위 유지에 대해서도 관리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외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무원에게 이미 징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오해나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본인과 가족 모두 언행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족의 행동이 공무원 본인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가족에게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이나 과도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