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촉탁연구위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KDI의 재계약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KDI의 재계약 거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재계약 요건인 업무실적 달성도 외에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예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KDI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항소심 법원이 유지하였습니다.
원고 A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년퇴직 후 '퇴직자 전문성 활용 제도'에 따라 촉탁연구위원으로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근무했습니다.
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1년간 업무실적 달성도 170점/년 내외'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KDI는 이 외에도 재직 기간 중 연구실적 및 정성평가 근무평정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촉탁 운영을 위한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DI는 2021년 11월 29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 A의 재계약 불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원고 A의 업무실적은 130점이었고 작성 중이던 보고서(제4업무실적)가 발간될 경우 총 160점으로 재계약 최소 기준인 170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 만료일까지 발간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KDI는 원고 A의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소속 부서의 예산이 부족한 점 등도 재계약 거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KDI의 재계약 거부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도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촉탁연구위원 재계약 거부 결정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재계약 요건인 업무실적 달성도 외에 연구원 기여도 및 예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정당했는지
업무실적 평가 과정 및 기준 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1년간의 업무실적 달성도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업무실적이 재계약 요건인 '170점/년 내외'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될 여지는 있었으나
실제로 계약 만료일까지 이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고 제출된 연구과제들이 촉탁 임용 기간 중 새롭게 연구원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소속 부서의 예산 부족 문제 업무수행 계획과의 관련성 부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계약 거부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주된 관련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해서도 이 '정당한 이유'의 법리가 준용됩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A가 '퇴직자 전문성 활용 제도'에 따른 촉탁연구위원이었으므로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와는 다른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운영 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달성도뿐만 아니라 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계약 거부 결정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고용 계약을 갱신할 때는 단순한 수치적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성과가 회사나 기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전문성 활용을 위한 계약의 경우 기존 업무를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성과나 기여를 창출하는 것이 재계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실적 평가 과정이나 점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나 기관의 재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나 중단 사유가 고용주 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 방해로 인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