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사기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으면 주문하지 않은 양주 대금을 결제하게 하거나 휴대전화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여 돈을 빼돌렸습니다. 또한 유흥접객원 중 한 명은 만취한 손님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특수강도, 준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들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대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웨이터,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며 조직적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손님들이 유흥주점에 들어오면 자체 제작한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속여 제공하고, 손님들이 술에 취해 만취하거나 의식을 잃으면 미리 알아낸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으로 유흥주점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주문하지도 않은 고가의 양주 대금을 결제하게 했습니다. 약 1년 4개월 동안 2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약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흥접객원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이들의 행위를 특수강도와 준사기미수 등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폭행이나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는 무죄로 보았고, 대신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마시게 한 행위가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심신장애 상태의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여 심신장애를 심화시킬 의도가 준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가짜 양주 판매 및 대금 편취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양형 부당)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타당성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감염병예방법 위반 부분 제외), B, D,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의사에 반하여 술을 마시게 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습니다. 또한 준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심신장애 상태로 만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는 준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처럼 속여 25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와 피고인 A, B, D이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부분 및 피고인 F, E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F, E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진과 종업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 양주 판매, 부당 결제 유도, 휴대전화 금융 앱 조작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검사가 기소한 특수강도나 준사기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가짜 양주를 속여 판매한 행위와 취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명백한 범죄로 인정된 판결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B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속여 팔고 그 대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 휴대전화 금융 앱을 조작하여 무단으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어리석음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주문하지 않은 술값을 결제하게 한 행위가 준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 등 범죄를 실행하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이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대금을 편취하려다가 경찰 단속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나체로 누워있는 장면을 촬영한 피고인 F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일정한 비율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강도 및 준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이용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술에 취하더라도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물품 특히 휴대전화, 지갑 등 귀중품은 항상 직접 소지하고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금융 앱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주문하지 않은 술이나 안주가 제공되거나 의심스러운 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거부하고, 계산 시에는 본인이 직접 결제 내역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나지 않는 결제가 발생했다면, 추후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부당한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짜 양주로 의심되는 술을 제공받거나, 술의 맛이나 향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주변에 알리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인 불법 촬영 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