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갚아야 할 돈 252만 원을 억지로 만들고 이를 갚으라고 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C를 감금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성폭행했으며,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C에게 빚 독촉을 하며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강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 A, B 등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가 월세 등을 잘 내지 않아 대신 부담했다며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차용증에는 252만 원을 기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페트병으로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피고인 B는 빚 독촉과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특히 A는 피해자가 돈을 갚기 위해 "노래방 아가씨 쪽으로 보내면 돼" 또는 "콩팥 하나 팔면 돼"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감금하고 성폭행했으며, 별도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C에게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강요죄의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와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피해자 C에게 빚 독촉과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A와 공동으로 가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의 자백 내용,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차용증 작성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주장된 양형부당의 사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