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너클을 준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한 여성에게 너클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왼팔로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및 부착명령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가족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너클을 구매하고 공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체중을 실어 수분 동안 눌러 질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방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의 진술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이 합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무기징역과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