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 D이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유통하고, 특히 B, C, D은 마약 범죄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과 소금을 섞어 증거를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 B는 필로폰 수입 및 관련 혐의로, 피고인 C는 필로폰 수수 및 소지, 증거위조 혐의로, 피고인 D는 필로폰 수수 및 매매,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 C, D의 증거위조 교사 및 증거위조 혐의를 인정하고, 다만 피고인 D이 추가로 마약류를 임의 제출한 사실을 반영하여 B, C, D에 대한 추징액 및 D의 몰수 대상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대부분 기각되었고, A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고, 수수 또는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범 격인 피고인 B은 자신의 마약 수입 범행 수사에 대비해 감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미 보관 중이던 필로폰 약 70g을 소금과 섞어 약 200g 상당의 혼합물을 만들어 마치 대량의 필로폰을 임의 제출하는 것처럼 위장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은 구치소에서 '백금', '소금', '200g' 등의 단어가 적힌 편지를 피고인 C에게 보냈고, 피고인 C은 이 편지 내용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며 필로폰에 소금을 섞어 혼합물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D은 이 지시에 따라 필로폰 24g을 굵은 소금과 섞어 약 334.1g의 혼합물을 만들었고, 이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이 혼합물이 발견되면서 피고인 B, C, D은 증거위조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까지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D에게 필로폰과 소금을 섞어 '혼합물'을 만들도록 지시한 행위가 증거위조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필로폰과 소금을 섞어 새로운 혼합물을 만드는 행위가 형법상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증거위조 공모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D이 추가로 마약류를 임의 제출한 사실이 추징금 및 몰수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C의 증거위조 교사 및 증거위조 공동정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혼합물을 만들 동기가 없다는 점, 피고인 B의 허위 진술 정황 등을 종합하여 B의 교사 사실과 C의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소금을 섞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혼합물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전체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증거의 창조로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은 일부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D이 나중에 마약류 11.14g을 임의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해당 마약류는 몰수 대상으로 인정되고, 그 가액만큼 피고인 B, C, D의 추징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추징금은 28,578,000원으로, 피고인 C의 추징금은 6,978,000원으로, 피고인 D의 추징금은 8,478,000원으로 각 변경되었습니다. 각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 A, B, C, D의 징역형 등은 원심과 같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마약 수입 및 유통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범행과 증거위조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대부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D이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한 마약류의 가액을 인정하여 피고인 B, C, D에 대한 추징금을 일부 감액하고, 피고인 D에 대한 몰수 대상을 추가로 정정했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마약과 소금 혼합물이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증거위조와 관련된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에서 범인이 해당 범죄로 얻은 마약류는 몰수하고, 만약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수입, 수수, 매매한 필로폰의 가액을 소매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초기 압수된 필로폰 외에 추가로 임의 제출한 필로폰 11.14g에 대해서도 몰수를 적용하고, 해당 가액만큼 추징금에서 공제했습니다.
2.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위조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D에게 필로폰과 소금을 섞어 새로운 '혼합물'을 만들도록 지시한 행위를 '증거위조 교사'로, 피고인 C과 D이 이를 실행한 행위를 '증거위조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소금을 섞어 새로운 혼합물을 만드는 행위'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마약류 전체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증거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관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각 피고인의 마약류 범행의 중대성, 수입량, 유통 목적, 재범 위험성, 증거위조 행위의 추가, 그리고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여부(A와 D의 경우),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했습니다.
4. 공동정범 및 교사범의 법리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하며,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합의도 가능합니다. 교사범은 정범에게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명시적·직접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 B, C, D 사이의 필로폰 혼합물 제조 지시 및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간접 사실과 정황을 통해 이들의 증거위조 교사 및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