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납품된 물품의 규격이 국방규격과 불일치한다는 점과 다른 규격으로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30% 감액한 제1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에 특정 물품(지환통)을 납품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품된 물품의 규격이 계약상 명시된 국방규격과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품되어 온 다른 규격의 물품들을 알고 있었으며, 해당 규격으로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이 납품되었으므로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문제도 발생하여 양측 간에 물품대금과 지체상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납품된 지환통의 규격이 국방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피고가 국방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지환통을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에서 납품된 지환통의 규격이 국방규격과 불일치하고, 다른 규격으로 납품받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30% 감액한 제1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1심판결의 오기된 날짜 일부(‘2021. 1. 12.부터’를 ‘2022. 1. 12.부터’로)는 수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대체로 옳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물품의 규격 불일치는 인정되나, 지체상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한 물품대금 중 일부는 지급받지 못하고, 지체상금 또한 일부 부담하게 되며, 피고는 규격 불일치를 이유로 물품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체상금을 전액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국방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납품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 지체상금 약정입니다. 이 약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부과된 지체상금을 30% 감액한 것이 바로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지체상금 감액 시 통상적인 거래 관행, 채무자의 귀책 사유 정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의 예정액과 실제 예상되는 손해액의 대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어떤 합의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은, 계약의 목적, 내용, 관련 규정 및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물품의 규격, 품질 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방규격과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존과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정에서 그 사실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감액은 채무액에 대한 비율, 지체 기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의 크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정부 기관과의 계약은 일반 사기업 간의 계약보다 더 엄격한 법령 및 규격 준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