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 계약 및 관련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주식 60,000주를 자신에게 양도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해당 주식 양도에 대한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동업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나 문자메시지, 추가 투자금 지급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C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귀속되거나 합병될 경우 기존 지분율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 주식회사가 폐업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C 주식회사의 주식 60,000주를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동업 계약서의 '쟁점 조항'이 조건부 주식 양도 약정이며, 피고가 E 주식회사를 폐업시켜 그 조건을 성취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 주주명부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과 지분을 기재한 행위, 그리고 원고의 추가 투자 등이 주식 양도의 확정적인 약정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식 양도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쟁점 조항'을 피고의 조건부 주식 양도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자필메모, 원고의 추가 투자금 지급 등의 사정들이 피고의 C 주식 양도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 계약서상의 조항, 문자메시지 내용, 그리고 원고의 투자금 지급 등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가 C 주식 60,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 또는 주권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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