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사망한 아버지(망인)가 생전에 한 자녀(피고 D)에게 아파트 매수자금 2억 7천만 원과 토지 매각대금 1억 원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들(원고 A, B, C)이 피고 D를 상대로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 D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망인)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D에게 K 아파트 매수자금 2억 7천만 원과 경기 파주군 T면 소재 토지 매각대금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피고 D가 받은 증여 재산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D에게 유류분 반환을 명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 D는 증여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피고 D에게 K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증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이 피고 D에게 T면 토지 매각대금 중 1억 원을 증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증여 금액을 바탕으로 각 원고가 피고 D로부터 돌려받을 유류분 액수가 얼마인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93,583,313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152,548,556원을 지급해야 하며, 각 돈에 대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D에게 증여한 아파트 매수자금 2억 7천만 원과 토지 매각대금 1억 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법리에 따라 증여 사실을 확고히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