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H씨I공파종중의 임시총회에서 G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추인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H씨I공파종중에서 2023년 9월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이 결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종중 구성원인 A, B, C는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H씨I공파종중 임시총회에서 G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추인한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종중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수석부회장 선임 및 추인 결의는 유효하며, 이를 무효로 보아 다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는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주장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적 주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을 때, 제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법원이 별도의 자세한 판단 없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들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엄수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중 관련 분쟁에서는 총회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 회의록 작성 등 적법한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