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기타 민사사건 · 금융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계약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채에 따른 이익금 18,059,933,34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익참가부사채에 따른 이익 지급을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익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익참가부사채의 경우에도 상법상 이익배당과 동일하게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가 필수적이며, 피고에게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는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참가부사채에 따른 이익금 약 180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A가 이익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미분양 부동산 가액 등을 총 사업이익 산정에 포함할 수 없고, 선순위 채무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참가부 이익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한 이익 지급 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방법, 이익배당 주주총회 결의의 필요성, 피고의 절차 불이행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상 조건 성취 방해 법리의 적용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익참가부사채가 회계기준상 부채로 분류되더라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특정 항목은 순자산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가장 중요하게는 이익배당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에 이익배당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확정적 청구권이 없으며, 피고가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의 이익배당은 자본금, 준비금 등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회사의 자본 충실을 보호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강행규정입니다. 이익참가부사채 또한 이익배당에 참여하는 실질을 가지므로 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법 제462조 제2항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0다53792)에 따르면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이익참가부사채를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은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계상 이익참가부사채가 부채로 분류되더라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에는 실제 발생 비용이 아닌 부분(예: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이익예정액)은 순자산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회사의 이익참가부사채는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상법상 이익배당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처리될 수 있지만, 실제 이익 지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이익배당 결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익참가부사채 계약 시 구체적인 이익 배분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내용이나 예외적인 지급 조건 등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익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조건 성취 방해 주장은 당사자 간의 정당한 협력 의무 위반이 명확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단순한 배당 거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