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가 B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2023년 8월 19일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에서 제명되었습니다. A는 제명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의 주된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의 행위(소식지 게재,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등)가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정한 제명 사유인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 불안감 조성', '사업 진행 혼란 야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명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소식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한 행위가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에 해당하며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제명 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명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 진행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식지, 단체 채팅방, 온라인 카페 등 다수의 조합원에게 공개되는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된 법원 판결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은 자칫 조합의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와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명이 가능한 규약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규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정당한 비판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이 개인적인 비방이나 특정 이익 추구가 아닌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