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에게 각각 부당이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에게 송금한 3억 3천만 원이 중개수수료로 전달되어야 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가 3천만 원을 차용하고 차량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 A로부터 받은 돈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주장에 대해서도 차용증에 변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피고가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 B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와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