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G가 피고 D의 구매심의위원들을 기망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D가 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피고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G의 허위 입찰서류 제출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가 입찰 관련 심사기준을 변경한 것은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으며, 피고 G의 허위 입찰서류 제출행위가 피고 D 구매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입찰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