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던 원고가 운전 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경쟁자에게 밀려 탈락하자, 상대방의 증빙 자료 위조 의혹과 이전 판결의 판단 누락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심 제기 기간도 넘겼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 청구를 최종적으로 각하했습니다.
고양시는 2018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을 공고했습니다. 원고 A는 무사고 운전경력 24년 1개월 10일을 주장하며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피고 고양시장은 원고의 경력을 20년 2개월 8일로 산정하여 예비순위 6위로 공고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중 예비순위 7위였던 B가 이의신청을 통해 1년 11개월의 운전경력을 추가 인정받아 총 20년 10개월 14일이 되어 원고보다 높은 순위로 올라섰습니다. 원고 또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오히려 원고의 경력 산정 과정에서 착오가 발견되어 19년 2개월 8일로 경력이 정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최종 면허 확정 공고에서 제외되고 B가 포함되면서 면허 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B의 증빙 서류 위조 의혹과 판결의 판단 누락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심사 시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의 적정성 여부, 경쟁 신청자 B의 운전경력 증빙 자료 위조 주장과 이에 대한 재심 사유 인정 여부, 이전 판결에서 중요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재심 사유 인정 여부, 그리고 재심의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에 대해 두 가지 재심 사유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첫째, 증거 위조 주장은 위조된 증거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처분, 또는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판단 누락 주장은 재심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원고가 도과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기 위한 모든 법적 다툼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심의 소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령은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신청 시에는 요구되는 모든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 증명 등의 기준과 산정 방식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공고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사유와 재심 제기 기간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 위조 주장을 하려면 해당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유죄 판결 등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재심 제기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매우 짧으므로, 판결 정본 송달일과 확정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재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 본인의 주장이나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재심 제기 기간 내에 관련 주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