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시 멈춰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고심 법원에서는 의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면허 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 A는 2023년 4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사 A는 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2023구합69800)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8월 1일 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나, 의사 A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 법원에 다시 항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 인해 의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처분 효력을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 4월 3일 신청인(의사 A)에게 내린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00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의사 A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사 A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대한 판결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 A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고, 처분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가 중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생계나 명예, 영업의 지속성 등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의미하며, 이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이는 해당 행정처분을 정지했을 때 사회 전반이나 특정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본인의 손해가 얼마나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지, 그리고 처분 정지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