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근로자 A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얻은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 A는 금속 제조 사업장에서 필터프레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름알데히드와 비소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고온 환경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측정 대상 물질로 분류하지 않았고 측정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6년 이전까지 방진 기능이 없는 일회용 마스크만을 제공받았고 국소배기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경우, 2015년 토양오염 조사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최대 33배까지 초과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정수질 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폐기물 부적절 보관 등 다양한 환경 법규 위반으로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5년간 27건 발생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매년 2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근로자가 금속 제조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와 비소 등 발암물질 노출과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 관리 부실이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2021년 6월 22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장의 심각한 유해물질 노출 환경과 지속적인 환경 법규 위반 기록 등을 근거로 근로자 A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절차적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수정 또는 추가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노출된 유해물질의 특성과 작업장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하여 1심의 결론이 타당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간접 적용): 비록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의 본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비소 등)에 노출되었고 사업장의 환경 관리 부실이 심각했음을 인정함으로써,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