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2021년 11월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과 제1심 소송에서 기각 또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능지수 70 이하 및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 가능성이라는 지적장애인 판정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 11일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게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했고,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12월 27일 원고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2월 28일 위 심사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지적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2년 6월 27일 기각되었고, 이후 제1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1월 9일 패소했으며, 이에 항소하여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장애인복지법령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 가능성' 요건의 의미와 적용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1년 12월 28일 원고에게 한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지능지수가 64로 지적장애인 기준인 70 이하에 포함되며, 언어이해와 지각추론 능력이 지체 수준이고 사회연령이 10세 1개월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만 9세 무렵부터 만 19세 무렵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서울대학교병원 전문의 H 의사는 원고가 추론·추상화 등 인지기능이 많이 떨어져 독자적인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능적 문제가 선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미미했고, 잦은 가출, 대부업체 대출 및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부담, 그리고 이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 심판 등 원고가 사회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다른 감정기관의 의견이 있었으나, 원고를 장기간 직접 진료한 전문의의 소견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지적능력 부족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곤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지능검사 결과나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선천적 지능 저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인 이전에는 보호자의 관리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지적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애인의 개념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장애인이란 단순한 질병이나 신체 기능의 저하를 넘어, 그러한 상태로 인해 사회적 기능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지적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지적장애가 지적 능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수반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셋째,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지적장애인의 기준을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시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지능지수와 함께 재활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합니다. 넷째,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 '6. 지적장애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은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통한 지능지수(IQ)를 주된 판정 기준으로 하며, 일반능력 지표(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이 기준은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와 일상생활 적응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 가능성' 요건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자, 더 심한 지적장애 유형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사회적·직업적 재활 가능성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지적장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재활이 성취된 상태라고 해서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재활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과 전반적인 사회 적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과거의 기록보다는 처분 당시의 최신 의학적·사회적 평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는 최근에 실시된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 결과와 함께,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등 종합적인 임상심리검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능지수 외에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에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아온 진료 기록, 주치의 등 전문 의료진의 상세한 소견이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관찰하고 진료해 온 전문가의 소견은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직업적 재활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교육을 받을 수 있거나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잦은 가출, 경제적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발생, 한정후견 개시 등 사회생활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의 사례들을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장 최근의 의학적·사회적 평가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래된 과거의 검사 결과나 학업 성취도만으로 현재의 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적장애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해서 선천적 지능 저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성장 과정에서 보호자의 관심과 감독으로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