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대 학생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징계처분에 대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B대 국어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원석 변호사
법무법인 해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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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7

성진욱 변호사
법무법인 해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14층 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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