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원 A는 직장 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미니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노사합의 이후 사내 운동경기 중 사고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전례와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미니축구가 친목 도모를 위한 친선경기로서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아래 이루어진 행사가 아니었고, 과거 산재 인정 사례나 단체협약 조항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2월 31일, 직장 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료 직원들과 미니축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제1심에서도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노사합의 이후 2020년 2월 사내 운동경기 중 사고에 대해 산재·공상을 인정한 전례가 있으며, 단체협약(2022. 10. 19.자) 제92조 제3항이 ‘회사가 조합원이 회사 내에서 중식, 휴게시간 및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친목성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이나 과거 유사 사례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미니축구가 동료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경기에 불과하며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아래 이루어진 행사도 아니고 참가도 강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를 본래 업무에 수반되거나 통상적·정형적인 방법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내 운동경기 중 사고를 산재·공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각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특정 사례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체협약 조항 또한 ‘회사 내에서 중식,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회사가 인정한 운동경기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중식·휴게시간 내 모든 운동경기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직장 내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