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해 A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경추간판장애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1981년경부터 38년 이상 통신선로작업 관련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그의 업무에는 전신주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 전신주 위에서 목을 굴곡한 상태를 유지하며 작업하는 작업, 협소한 맨홀 공간에서 굴곡상태를 유지하며 작업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경추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원고는 2000년대 초부터 목 통증을 겪다가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2022년 5월 19일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원고의 업무가 질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의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업무 내용 중 전신주 운반, 전신주 위에서의 목 굴곡 작업, 맨홀에서의 협소한 공간 작업 등이 경추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1981년경부터 38년 이상 동종 업무에 종사해온 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경추간판장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이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업무로 인하여 그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업무가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통신선로작업 업무가 전신주 운반, 목 굴곡 작업, 맨홀 작업 등으로 경추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경추간판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업무 내용이 경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에 일부 내용 수정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업무 내용이 신체 부위에 어떤 부담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일지, 동료 증언,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과거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하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리해두세요. 오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업무 경력을 상세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업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의의 소견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특별진찰 결과가 반드시 최종 판단이 아니며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감정이나 증거 제출을 통해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