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했으나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자신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위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신탁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위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가 점포들이 벽체로 구분되고 개별 출입문이 있는 등, 구조적, 이용적 독립성을 갖추었으며, 개별적인 매매 등이 이루어져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 일대에서 K·L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었고, 2020년 9월 24일 피고 H 주식회사가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정비구역 내 상가건물 지하 1층의 공유자들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이후 각 점포별로 구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는 원고들과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시에도 원고들을 위탁자 명단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도시정비법상 '위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위탁자 지위를 주장할 권원이 없으며, 이 사건 상가가 구분소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동의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이 말하는 '위탁자' 내지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의 지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는 벽체로 경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별개의 출입문을 가지며 점포별로 독립적으로 관리, 사용되어 왔으므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구분행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권원이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