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구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에게 머리 미용 대가와 선거운동 보상 명목으로 총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받은 사람이 해당 금품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수한 300만 원 전액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고, 미용비용 및 액수 불상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만 인정하여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을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C구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B는 미용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집에서 머리 손질을 해주었으며, 피고인 A가 선거운동을 나설 때 아들 J과 함께 동행하여 유권자들에게 목례하거나 인사를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말경 피고인 B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했고, 이 돈은 피고인 B와 J이 절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검사는 이 300만 원이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대가 또는 보상 명목의 금품이라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의 동행 및 인사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300만 원은 머리 미용의 대가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형(A: 200만 원, B: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300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대가인지 또는 단순히 머리 미용 대가인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았고, 300만 원 전부를 선거운동 대가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A)과 150만 원(B)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300만 원 중 머리 미용비용을 제외한 액수 불상의 금원만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액수 불상의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전체 금액 300만 원 중 미용 대가와 명확히 선거운동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및 수수 금지' 원칙과 관련된 중요 판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수당과 실비 보상 등 금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벌칙)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법리적 해석
이 판례는 금품 수수 행위의 '선거운동 관련성'을 판단할 때, 금품 지급의 명목과 실제 행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운동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따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노무 제공이나 사적인 대가(머리 미용비 등)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활동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으로 오해될 수 있는 동행, 인사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금품을 주고받을 때는 그 목적과 명목을 분명히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하거나 정당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미등록 선거사무원이나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 제공이라 할지라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 오갈 경우, 법원은 실제 선거운동에 기여한 정도, 금품의 액수, 지급 명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모든 재정 거래를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