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대마(마리화나) 898.36그램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유심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양형 결정 시 법정형, 범죄의 심각성, 피고인의 전과,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대마 수입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전과가 마약 관련이 아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규율을 위반하는 등의 부정적인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