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망인의 유언에 따라 토지 수용 보상금 중 일부를 상속받기로 한 원고가, 유언의 조건(선행 업무 처리)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언의 내용상 특정 업무가 선행되어야 하며 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유언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언집행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은행에 직접 예금 지급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을 원고 A와 B에게 각각 1/2씩 유증하되, 수용보상금을 출급하여 유언서에 명시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특정 선행 업무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고 유언했습니다. 유언서 작성 후 망인 사망 전에 토지가 수용되었고, 망인은 수용보상금으로 일부 선행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후 유언집행자인 B은 은행에 유언서를 제시하며 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보상금의 1/2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했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로써 유언집행이 완료되었고 자신에게 예금채권이 있으므로 은행에 96,822,206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8월 5일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은행은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유언 내용에 따라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특정 선행 업무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언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유언집행자가 아닌 특정수유자(유증을 받는 자)가 유언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을 상대로 직접 예금 지급을 청구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예금 지급 청구(96,822,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유언서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가지고 특정 선행 업무들을 먼저 처리한 후 남는 돈을 유증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유언집행자인 B이 단순히 채권 양도 통지를 하는 방식만으로는 유언집행이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업무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유언집행은 미완료 상태이며, 유언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언집행자인 B만이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할 자격을 가진다고 보아, 유언집행자가 아닌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이 조항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유언집행자인 B이 유언의 내용대로 '선행업무'를 완료한 후에야 남은 돈을 A와 B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유언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B만이 상속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에 예금채권의 양도 통지 등 유언집행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아닌 A가 직접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주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안판결의 기속력): 이 조항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된다는 내용인데, 본 판결에서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주장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결론과 대부분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제3항 (소송비용의 부담): 이 조항들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과, 제1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항소심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므로, 원고에게 항소비용 및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유언 내용이 특정 조건(예: 특정 업무 처리)을 요구할 경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언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순서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수유자)은 유언집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직접 은행 등 제3자에게 재산의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법률상 대리인으로서 청구해야 합니다. 채권 양도 통지를 할 때는 유언집행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밝히고, 양도하려는 특정 계좌와 금액, 그리고 유언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예: 선행 업무 완료 여부)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언서만 제시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으로 통지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