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양도 통지를 통해 유언집행이 완료되었음을 주장하며 예금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유언집행자인 B가 피고에게 예금채권 양도 통지를 했고, 소장 부본 송달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유언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원고의 예금지급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언서에 따르면 수용보상금으로 선행업무를 처리한 후 남은 돈을 원고와 B에게 나누어야 하며, 단순히 예금채권 양도 통지로 유언집행이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