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했으나 이를 동생 S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권리자가 아니므로 주주명부 변경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했으나, 이후 동생 S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담보로 주식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을 뿐이며, 원고가 주식을 동생 S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C로부터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후 원고가 주식을 S에게 양도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가 S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상 더 이상 주식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세 변호사
법무법인해우 서울 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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