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피보험자(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보험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사망보험금 수익자이자 망인의 모친)는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억 5천만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아들인 망인은 B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은 2020년 7월 19일 누나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외출하여 가출신고가 되었고, 경찰의 조치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30일에서 31일경 다시 외출한 후 8월 6일 누나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8월 16일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철도공사현장 가교 밑 강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상 자살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자살한 것이 명백하며, 이는 약관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2억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2021년 3월 24일부터 2025년 9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리는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우연한 사고'의 요건으로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자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란 단순히 우울감이나 충동적인 감정 상태를 넘어,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행위를 제어하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자살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