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P가 서울특별시장이 M컨소시엄에 대해 한 N지구 O 복합공간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단법인 P는 서울특별시장이 2021년 12월 13일 M컨소시엄을 N지구 O 복합공간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의 일환으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가려지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단법인 P가 주장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P의 항고를 기각하고, 서울행정법원의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이 M컨소시엄에 대하여 한 N지구 O 복합공간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P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P가 주장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집행정지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성' 그리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는 충분히 구제받기 어렵거나, 그 손해를 그대로 두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복리'는 해당 행정처분의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발생할 사회 전반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손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정지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 재정상태, 시장 영향 분석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