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장교 A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적법한 철회이며 군 검사의 정식 기소 또한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장교 A는 2021년 8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약 12km를 음주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11월 초순부터 육군 중앙수사단 등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A에 대한 진급 발령 인사명령이 있었으나, 다음 날인 2021년 11월 26일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2021년 11월 30일 A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미 진급이 발령된 상태였고 군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대신 정식 기소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적법한 직권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군 검사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국방부장관의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가 제기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1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의 진급 발령 및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진급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철회 법리에 따르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하자가 없었더라도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진급에 대한 신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군의 엄정한 대응과 군 기강 유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더 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는 모든 군인이 법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하며, 이는 진급 심사 시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A의 혈중알코올농도 0.197%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및 형법 제51조에 근거한 공소권 남용 법리는 검사의 공소 제기 재량권을 다룹니다. 검사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만 공소권 남용으로 봅니다. 법원은 A의 음주운전 정도와 법정형을 고려할 때 군 검사의 정식 기소가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특히 장교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법령 준수 및 품위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 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진급 등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진급예정자 명단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진급 발령 전에 발생한 중대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해당 처분(진급 예정)이 직권으로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개인의 기득권 침해와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7%는 매우 높은 수치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가 높고 군 규정상으로도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기준입니다. 이러한 중한 음주운전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크며, 군 검사의 기소 결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식 기소는 진급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