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서울 송파구에 기부채납한 지하광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했으나 송파구청장이 협약상 유지·관리 의무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대시설 사용이 일반 사용에 해당하며 설령 특별사용이라 해도 수허가자의 취소 신청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H사거리에 지하광장을 조성하여 지하 1층 보행광장과 지하상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지하 2, 3층의 지하차량 통행로 및 부대시설(정화조, 주차장, 공조실, 전기실 등)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허가를 받아 지하광장 전체의 유지·관리 의무를 수행해왔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대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했으나 송파구청장은 A 주식회사가 지하광장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부대시설을 특별사용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송파구청장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하광장 부대시설에 대한 원고의 사용이 도로법상 '특별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령 특별사용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협약상 유지·관리 의무를 이유로 원고의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송파구청장이 A 주식회사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및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지하광장의 부대시설이 주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 시설이며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주요 시설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부대시설 사용을 독점적·배타적인 '특별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특별사용으로 보더라도 도로법 및 허가 조건에서 수허가자의 취소 신청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유지·관리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무기한으로 원고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4호(점용허가의 취소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도로의 점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점용을 원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수허가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로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구분 기준: 법원은 도로의 점용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일반 사용 외에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인지를 판단할 때 해당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830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지하광장 부대시설이 주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 시설로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다는 점을 들어 특별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과 부당성 심사: 행정청이 특정 협약이나 의무를 이유로 국민의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거부 처분이 신청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심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무기한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도로점용허가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후 취소를 원할 경우 허가조건이나 관련 법령에 취소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허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설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한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를 독점적·배타적인 '특별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협약상 의무 이행을 이유로 허가 취소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해당 의무가 무기한으로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등 불합리한 경우 법원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시설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변상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가 취소 후에도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