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이 부과한 15일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15일 사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 그리고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회사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주식회사 A의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1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항소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부과된 15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