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감액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것이 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감액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