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교사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고등학교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범위가 일부 제한되어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추가로 요청한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인 교사 A는 2021년 11월 9일, 피고인 B고등학교장에게 자신의 징계와 관련된 '증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1월 26일 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증거자료 일체'를 2015년 10월 7일 이전의 선도위원회 회부 관련 교무회의록 및 결재 자료, 특정 교사들의 교무일지 또는 교무수첩, CCTV, 녹음파일, 징계 혐의 입증을 위한 학생 또는 교사의 증언 및 진술서 등 다양한 자료로 특정했습니다. 피고는 교무회의록이나 교무일지 등은 존재하지 않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고, CCTV나 녹음파일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요청한 '징계 관련 증거 자료 일체'라는 표현이 정보공개청구법상 정보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최초 청구 당시의 문구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요청한 별지 1 목록 제3항과 제4항의 가.항 내지 자.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보들이 최초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변경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하여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애초에 정보공개청구서에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특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의 특정성이란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공공기관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처음에 '증거자료 일체'라고 추상적으로 청구했던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한 정보들이 애초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의 특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가 없다는 법리도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불명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이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일체'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법원에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그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의 징계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정보는 더욱 명확한 특정과 소명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