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사용하여 불리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출입국 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최근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이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새로운 사정들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출산을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나 국민의 배우자 사증 발급을 통해 국내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