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천보훈지청장이 자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특정 사유로 인해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심사를 거쳐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1년 1월 5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다시 항소심을 제기하여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갔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인천보훈지청이 내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과연 정당한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2023년 2월 3일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번복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2022년 5월 31일 선고된 판결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입니다.
